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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
부서
내용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의 근거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호』에 기존 농업인이 아닌자가 허가구역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소재하는 시ㅁ군에 거주(취득시점부터)하여야 하는 요건이 강화되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전원이 토지가 소재하는 시ㅁ군에 6월이상 거주하여야 취득이 가능토록 2005.02.18부터 개정,시행되어 알려 드리며
문의사항은 생활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031 820 2194~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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