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야생동식물 보호제도가 바뀝니다.
부서
내용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번식지 및 생물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야생동?식물보호법이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야생동?식물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하는 생명공동체이자 귀중한 생물자원이므로 잘 보호하여야 하나 무분별한 개발과 불법포획 등으로 그 수가 날로 감소되어, 정부에서는「자연환경보전법」과「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야생동?식물 보호?관리규정을 통합한 『야생동식물보호법』을 2004년 2월 9일에 제정하여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야생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 수립, 야생동?식물보호구역지정, 야생동?식물 인공증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양서?파충류(뱀,개구리등)등에 대한 포획 금지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그 가공물을 보관?판매하거나 먹는 자는 물론 그 알선자도 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할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환경보호과 환경행정담당(031 820 23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