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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 안내
부서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
○ 청구대상 :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될때까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 및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
(적법한 건축물에 한함)
☞ 구 준도시취락지구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설부지의 매수청구
기산일은 2003년1월1일임.
○ 청구절차 :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청
도시공원과(4층)로 제출
○ 청구문의 : 시청 도시공원과 도시개발팀(☎031 820 2548)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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