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1.07
제목 | 기초수급자자녀 특기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
---|---|
부서 | 사회복지과 |
내용 |
기초수급자자녀 특기교육비 지원사업 홍보안내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중 취업을 위해 기술(기능)자격 증 취득 목적으로 수강을 희망하거나 수강중인자를 대상으로 “특기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읍ㆍ면ㆍ동 사회복지담당부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진기간 : 2005년 년중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서 기술(기능)취득 목적 으로 수강을 희망 하거나 수강한 자 지원기간 : 3개월 기준(최고 6개월 까지) 지원인원 : 1가구 / 1인 지원방법 : 수강학원에 계좌입금 시청기간 : 수시 장 소 : 읍ㆍ면ㆍ동 사회복지담당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