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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부서
내용 2005년 1월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생활폐기물 종량봉투에 음식물류폐기물을 혼합 배출하시면
생활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중지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반드시 분리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 공동주택(아파트)지역
수분 및 이물질(비닐,이쑤시개 등)을 제거한 후 단지내에
비치되어 있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 단독주택지역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소형음식점, 상가 등에서는 수분 및
이물질(비닐,이쑤시개 등)을 제거한 후 음식물쓰레기전용
봉투(황색)에 담아 월,수,금요일(주3회)에 배출
○ 감량의무사업장
영업장면적이 125㎡이상인 음식점에서는 처리업체에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퇴비?사료 등으로 재활용

위의 방법대로 배출하지 않거나 재활용품이나,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시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폐기물관련 조례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자원과(☎820 2381~23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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