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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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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부서
내용 1. 개정사유 및 근거
가.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2000. 03. 0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제정 ? 운용하여 왔으나 2003. 11. 30. 주택법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 근거하여 기존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보완 ? 개정
나. 금번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단지별로 운용중인 자체관리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시 준거가 되는 사항을 규정

2. 주요개정내용
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애완동물 사육에 대하여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동의만을 규정하고 입주민 추가동의에 대하여는 해당 단지에서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 자체관리규약으로 자율 규정토록 하고
나. 단지내 자생단체인 부녀회 등의 설립근거, 회계처리기준 및 감사에 관한사항,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사항등이 개정되거나 신설

3. 기타 사항
가.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금번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준거하여 2004. 05. 30.까지 단지내 관리규약을 주택법령에 적합하도록 제정 ? 개정하여야 하며 제정 ? 개정된 관리규약을 양주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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