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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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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접수(삼상 414)
부서
내용 양주시 제2004 59 호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접수 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5항 및 제14조5항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일괄 접수코자 공고 합니다.

1. 신청서 접수기한 : 2004. 2. 10?2. 18(수) 17:00시까지
2. 신 청 대상지역 :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414 번지 일원
3. 신청시 구비서류
점포사용에관한 권리증명
. 건물주인 경우 :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 건물주가 아닐 경우 : 임대차(전,월세)계약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접수장소 : 양주시청 지역경제과 (☎820 2403)
5. 지 정 방 법 :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제출자 중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지정 (단, 동일순위 신청대상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함)한다.
6. 우선순위
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같다)
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인을 우선지정 한다.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시에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4. 2. 10.

양 주 시 장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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