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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주요 개정법률 안내
부서
내용 o 개정요지
법령공포일로부터 3개월이후 시행(허가제로 전환)
법령공포일로부터 시행일전일까지 신규등록 불가
법령공포일 : 2004.1.20
법령시행일 : 2004.4.20
o 상세한 사항은 양주시 도로교통과 교통행정담당부서(820 2532)
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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