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3.09.27
제목 | 10월은 정기분 종합토지세 납부의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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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정기분 종합토지세 납부의 달입니다.
□ 과 세 대 상 종합토지세는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입니다. ※ 과세기준일(2003. 6. 1) 현재 토지소유자가 납부대상자임. □ 납 부 기 간 2003. 10. 16 ? 10. 31 □ 납 부 장 소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 양주시 승격에 따른 납부안내 2003. 10. 19일자로 양주군이 양주시로 승격됩니다. 따라서 10월 20일 이후는 양주시장으로 모든 고지서가 발부되오나, 2003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고지서에 한하여 11월 30일까지 납부가능합니다. ※ 문의처 : 양주군청 세무과 재산세담당 ☏ 031) 820 2184, 2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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