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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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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월은 정기분 종합토지세 납부의 달
부서
내용 10월은 정기분 종합토지세 납부의 달입니다.
□ 과 세 대 상
종합토지세는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입니다.
※ 과세기준일(2003. 6. 1) 현재 토지소유자가 납부대상자임.
□ 납 부 기 간
2003. 10. 16 ? 10. 31
□ 납 부 장 소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 양주시 승격에 따른 납부안내
2003. 10. 19일자로 양주군이 양주시로 승격됩니다.
따라서 10월 20일 이후는 양주시장으로 모든 고지서가 발부되오나,
2003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고지서에 한하여 11월 30일까지 납부가능합니다.
※ 문의처 : 양주군청 세무과 재산세담당
☏ 031) 820 2184, 2784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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