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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03년 양주군민상 및 모범군민상 표창 실시
부서
내용 시승격 기념 군민화합체육대회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온 모범군민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양주군민상 및 모범군민상을 시상할 계획이오니 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 거
양주군포상조례시행규칙 제2조

2. 방 침
○ 양주군민상 10개 분야 1명씩 표창(10명)
○ 모범군민상 읍?면별 5개 분야 각 1명씩 표창(35명)
※ 양주군민상은 시승격기념 체육대회 행사시,
모범군민상은 읍?면 체육 및 문화행사시 시상

3. 시상개요
【 양주군민상 】
○ 훈 격 : 군 수
○ 시상분야 : 10개 분야
법질서확립, 농촌발전, 사회복지, 지역경제, 보건위생,
환경보전, 문화예술, 체육진흥, 재난대비, 교육발전
○ 시상인원 : 10명(분야별 1명)
○ 시 상 일 : 시승격기념체육대회 행사시
※ 부상품 : 손목시계
【 모범군민상 】
○ 훈 격 : 군 수
○ 시상분야 : 5개 분야
농촌발전, 보사환경, 지역경제, 문화체육, 재난대비
○ 시상인원 : 35명(5개분야 × 7개 읍?면)
○ 시 상 일 : 읍?면 체육 및 문화 행사시
※ 부상품 : 손목시계

4. 심사기준
?당해 공적분야에 3년이상 직접 참여하여 현저한 공을
쌓은자
?공적을 종합 검토하여 그 공적이 뚜렷하고 지역사회에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자
?공적이 질적, 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자
?성금기탁, 불우이웃돕기, 캠페인 참가등 일과성 공적은
제외
?특정기관, 단체에 소속되어 계획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자는 제외
?군정시책 및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한 자
?다수의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자
☞ 제외대상
?최근 2년 이내에 동일공적으로 군수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은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중에 있는자

□ 추천기한 : 2003. 9. 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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