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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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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개발방지대책관련건설교통부지시사항
부서
내용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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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HTTP EQUIV="content 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_KR">
<META NAME="GENERATOR" CONTENT="HTML document by Hwpw 97">
<TITLE>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기준 검토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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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P ALIGN=CENTER>
<A NAME="[문서의 처음]"></A><FONT SIZE=5><SPAN STYLE="font size:20pt;"><B><FONT FACE="바탕">난 개발 방지대책 관련 건설교통부 지시사항 </FONT></B></SPAN></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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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IZE=5><SPAN STYLE="font size:18pt;"><B><FONT FACE="바탕">1. 시설용지지구 입안관련</FONT></B></SPAN></FONT>
<P><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 □ 공공기관 또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제3조제1호 내지 제8에 규정된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그 시설이 위 기준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설용지지구로 입안할 수 있는 시설인지 여부를 미리 인정받은 후에 입안하도록 할 것</FONT></SPAN></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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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 □ 물류시설, 유통시설, 집배송시설 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시설용지지구를 지정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은 산업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것</FONT></SPAN></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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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IZE=5><SPAN STYLE="font size:18pt;"><B><FONT FACE="바탕">2. 준농림지역의 공장설치허가(협의)관련</FONT></B></SPAN></FONT>
<P><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 □ 준농림지역에 입지한 개별공장(창고등 물류유통시설을 포함한</FONT></SPAN></FONT><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다)들이 물리적으로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진입도</FONT></SPAN></FONT><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로를 사용하거나 1만제곱미터당 3천제곱미터의 공장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장 집단화지역의 인근에 추가로 공장설치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준농림지역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기준」을 준용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것</FONT></SPAN></FONT>
<P><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 □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연접개발된 지역의 인접지역에서 추가로 </FONT></SPAN></FONT><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공장설치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준농림지역의 </FONT></SPAN></FONT><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직접 기반시설 </FONT></SPAN></FONT><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설치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공장 설립허가(협의)를 할</FONT></SPAN></FONT><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 것. 이 경우 연접개발의 개념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업무예규(2001. 3월 시행)』5 2 규정을 참조할 것</FONT></SPAN></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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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IZE=5><SPAN STYLE="font size:18pt;"><B><FONT FACE="바탕">3. 준농림지역의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지역 허용조례 관련</FONT></B></SPAN></FONT>
<P><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 □ 준농림지역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자 하는 </FONT></SPAN></FONT><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경우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3 관련 별표4의 범위내</FONT></SPAN></FONT><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허용지역을 도면에 표시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이 시설등의 허용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FONT></SPAN></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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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 □ 준농림지역의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지역 허용조례에서 허용</FONT></SPAN></FONT><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지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시정자문위원회 등 위원회</FONT></SPAN></FONT><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에서 심사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3의 규정에 위배되며 객관성 및 공정성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규정을 삭제할 것 </FONT></SPAN></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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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3 관련 별표4 제2호의 규정중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구체성이 없으므로 이를 지역실정에 맞추어 『단위면적당 몇 호이상의 주택 또는 </FONT></SPAN></FONT><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건축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예시, 20호/㏊)』등으로 구체화할</FONT></SPAN></FONT><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 것</FONT></SPAN></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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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IZE=5><SPAN STYLE="font size:18pt;"><B><FONT FACE="바탕">4. 공공시설 입지승인 관련 </FONT></B></SPAN></FONT>
<P><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열거된 공공시설인 경우에도 그 시설의 설치주체 및 설치목적에 따라 공공시설 여부를 판단하고,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관계법령에서 공공시설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승인하여야만 하며,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설치목적이 공용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용 시설인 경우에만 승인할 것</FONT></SPAN></FONT>
<P><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 </FONT></SPAN></FONT>
<P><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 </FONT></SPAN></FONT><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B><FONT FACE="바탕">※ 준농림지역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수립기준</FONT></B></SPAN></FONT>
<P><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 ○ </FONT></SPAN></FONT><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공장(창고등 물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건설하</FONT></SPAN></FONT><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FONT></SPAN></FONT>
<P><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 (1) </FONT></SPAN></FONT><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사업부지 경계에서 기존 간선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FONT></SPAN></FONT><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이하 같다)까지 폭8m 이상의 도로(부지면적이 5만㎡를 초과하는 경우 폭10m이상의 도로). 다만, 사업부지가 기존 간선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FONT></SPAN></FONT>
<P><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 (2) 하수 및 폐수를 BOD 20ppm/ℓ (하수처리구역인 경우에는 BOD 80ppm/ℓ)이하로 처리 할 수 있는 시설</FONT></SPAN></FONT>
<P><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 (3) 폐기물 발생시설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FONT></SPAN></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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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B><FONT FACE="바탕"> ※ 연접개발의 개념『국토이용관리업무 예규(2001. 3월 시행)5 2 규정』</FONT></B></SPAN></FONT>
<P><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 ○ </FONT></SPAN></FONT><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연접개발이라 함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존</FONT></SPAN></FONT><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부지</FONT></SPAN></FONT><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와의 관계에 있어서 개발목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토지이</FONT></SPAN></FONT><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용상, 일단의 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함</FONT></SPAN></FONT>
<P><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 ○ </FONT></SPAN></FONT><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따라서 연접개발은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FONT></SPAN></FONT><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되며, </FONT></SPAN></FONT><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주택과, 공장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공장과 공장사이에 창고?야적장 </FONT></SPAN></FONT><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등을 건축하는 행위 등은 모두 동일목적의 연접개발에 해당 됨</FONT></SPAN></FONT>
<P><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 ○ 연접개발은 동일목적의 새로운 개발행위로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제한되는 사항이므로 기 개발된 공장부지를 인수하여 </FONT></SPAN></FONT><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등 이미 개발된 부지에 단순히 건축물을 건축</FONT></SPAN></FONT><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FONT></SPAN></FONT>
<P><FONT SIZE=4><SPAN STYLE="font size:17pt;"><FONT FACE="바탕"> ○ 시장?군수가 준농림지역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지역 및 사업시행자가 동 기준에 맞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가 초과되더라도 연접개발을 허용</FONT></SPAN></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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