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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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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적민원
부서
내용 호적민원

1. 출생신고

주관부서 : 읍.면.출장소 호병계

신고의무자 : 부(父), 모(母), 호주 등

신고장소 : 출생자의 본적지, 신고인의 주소지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ㅇ과태료부과 : 50,000원 이내에서 기간별로 부과
(1주일미만, 1개월미만, 3개월미만, 6개월미만, 6개월이상)

구비서류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신고인의 도장

2. 혼인신고

주관부서 : 읍.면.출장소 호병계

신 고 인 : 당사자

신고장소 : 남편 또는 처의 본적지, 주소지

첨부서류

혼인신고서 2부

호적등본 각2통(남편, 처)

3. 이혼신고

주관부서 : 읍.면.출장소 호병계

신 고 인 : 이혼 당사자

신고장소

남편 또는 처의 본적지

신고인의 주소지


신고기간

협의이혼 : 재판확정일로 부터 3개월이내

재판이혼 : 재판확정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신고방법

협의이혼시 성년자 2인이 연서한 신고서


구비서류

이혼신고서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협의이혼)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재판이혼)

4. 사망신고

주관부서 : 읍.면.출장소 호병계

신 고 인 : 사망자의 동거인, 호주, 친족

신고장소 : 사망자의 본적지, 신고인의 주소지

신고기간 : 사망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유의사항 : 사망년원일, 사망시각을 정확히 기재

구비서류

사망신고서

진단서(또는 검안서)


ㅇ 진단서 첨부 못하는 경우

사망증명서(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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