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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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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부서 미디어정보담당관
내용 경기도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중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반환청구가 없거나 채권자 부존재 등의 사유로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 및 채무의 소멸시효) 및 경기도 재무회계규칙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에 의거, 우리 도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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