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9.08
제목 | [공군 제538방공유도탄포대]초경량비행체(드론)비행금지구역 주민홍보활동 협조 |
---|---|
부서 | 전략사업추진단 |
내용 |
공군 제538방공유도탄포대에서는 비행금지구역내 초경량비행체(드론)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홍보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홍보사유 : 비인가 드론 및 조종사 신고 방법 홍보를 통한 부대 시설 보안 취약점 해소 2. 홍보매체 : 시 홈페이지 붙임 : 주민홍보문 1부. 끝.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