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3.05
제목 | [태백시]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부서 | 공원사업과 |
내용 |
1. 제 목 :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03. 04. ∼ 2020. 03. 19. (16일간) 3. 처분내용 -성 명 : 김*기 -주 소 : 충북 제천시 용두천로 **길 * -위반장소 : 태백산국립공원 장군봉 하단쉼터 -위반일자 : 2020.02.14. -위반내용 :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10호 위반 -처분내용 : 과태료 50,000원 -사 유 : 폐문부재 4. 고지서 발부처 : 태백시 공원녹지과 공원관리담당 (☎033-550-2111) 5. 기 타 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기간 내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부과 예정 과태료의 20/100범위 이내)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내용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