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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21.03.05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공원사업과
내용 1. 제 목 :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03. 04. ∼ 2020. 03. 19. (16일간)

3. 처분내용
-성 명 : 김*기
-주 소 : 충북 제천시 용두천로 **길 *
-위반장소 : 태백산국립공원 장군봉 하단쉼터
-위반일자 : 2020.02.14.
-위반내용 :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10호 위반
-처분내용 : 과태료 50,000원
-사 유 : 폐문부재

4. 고지서 발부처 : 태백시 공원녹지과 공원관리담당 (☎033-550-2111)

5. 기 타
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기간 내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부과 예정 과태료의 20/100범위 이내)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내용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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