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4.09
제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수기명부용 개인안심번호 도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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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정보통신과 |
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수기명부 작성 시 개인 휴대폰번호 입력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및 음식점과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하여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안심번호"는 네이버, 카카오 및 PASS 등 QR체크인 화면에서 발급, 확인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www.pip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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