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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22.07.15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역세권개발PFV(주)]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구역 외 기반시설 개설공사 보상계획 공고
부서 도시계획과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따라「양주시 고시 제2021-571호(2021.12.14.), 제2022-60호(2022.1.26.), 제2022-78호(2022.2.9.)」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구역 외 기반시설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 hwp파일첨부양주역세권개발 보상계획공고문 개별통지및게시용(대로1-1호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파일첨부양주역세권개발 보상계획공고문 개별통지및게시용(대로1-4호선,중로2-2호선,중로3-105호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파일첨부양주역세권개발 보상계획공고문 개별통지및게시용(대로3-43호선,중로1-7호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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