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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22.12.02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역세권 구역 외 기반시설(중로1-7호선) 보상계획변경공고
부서 도시계획과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양주시 고시 제2021-571호(2021.12.14.)」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으며,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양주시 고시 제2022-96호(2022.2.24.)」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었고, 2022.7.15.자로 기 보상계획공고 하였던『양주역세권 개발사업 구역 외 기반시설(대로3-43호선, 중로1-7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양주시 고시 제2022-440호(2022.9.30.)」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에 따라 신규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이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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