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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양군]2007년도 숲가꾸기 시행 공고문 게시
부서
내용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2007년도 숲가꾸기(천연림보육)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산림소유자에게 사업 시행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산림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 수취인미거주, 무응답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절차 후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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