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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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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고시제2007-6호) 통보 게시
부서 사회복지과
내용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고시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동법 제21조제3항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작성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은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 기타 법 위반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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