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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7.01.15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충남 천안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부서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하고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동법제144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후 현재까지 미납되어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부재, 미거주 등)으로 통지가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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