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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12.20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대전광역시유성구]공시송달 공고
부서
내용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12조,국세징수법 제24조 및 동볍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자동차)을 압류하고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되어 통지가 불가하기에 지방세법 제52조제2하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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