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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12.19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창녕군] 부동산중개업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청문통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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