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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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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진군]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부서
내용 충남 당진군 공고 제 2006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 공 고 기 간 : 2006. 12. 1 ~ 2006. 12. 15 ( 15일간 )
3. 대 상 자
붙임참조
4. 공시송달 내용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제63조제3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2006년 12월 15일까지 충남 당진군청 환경관리과(☎041 350 3436)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정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귀하의 재산압류 등 강제 조치되며 과태료처분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진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6년 12월 1일

충청남도 당진군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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