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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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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랑구]종량제위반과태료 독촉장 납부고지서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부서
내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 2006

? 종량제위반과태료 독촉장 납부고지서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5조,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과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부하지 않으므로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송달내용 : 종량제위반과태료 독촉에 따른 통보
○ 공시송달대상자 : 덧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 공고기간 : 2006년 12월 01일 ~ 2006년 12월 15일(15일)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체납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환경과(전화 : 02 490 3376)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2월 0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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