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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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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성시]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부서
내용 안성시 공고 제2006 15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안 성 시 장

1. 제 목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자 내역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06. 12. 01 ~ 2006. 12. 15(15일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경기도 안성시청 환경과
(☎031 678 2259)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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