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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리시]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처분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부서
내용 구리시 공고 제2006 8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6년 10월 31일


구 리 시 장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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