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10.24
제목 | [부산광역시기장군]2006년 추기 조림사업 시행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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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조림적기를 맞아 산불 재선충병 피해자 무단경작지를 대상으로 2006년도 추기 조림사업을 실시하고자 소유자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통보한바 있으나 반송 및 미회신 등으로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하여 공고문 게시 후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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