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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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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함안군]쓰레기 불법소각행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 부과 고지서 대한 공시송달
부서
내용 함안군 공고 제2006 8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 쓰레기 불법소각행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 부과 고지서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6. 10. 20.~ 2006. 11. 03.까지
3. 대 상 자
첨부참고
4. 의견제출처 : 함안군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055 580 2405, 팩스 055 580 2409)
5. 송달내용
가. 귀하께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고지서를 보내드렸으나,

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사유가 있을 경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6. 10. 20.

함 안 군 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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