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10.18
제목 | [구로구]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처분 전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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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구로구 공고 제 2006 5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3조 및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전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이사감(전출미신고) 및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제 목 :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처분 전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가. 폐기물관리법 제7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자 : 별첨참조 4. 공고기간 : 2006. 10. 16 ? 2006. 10. 30(15일간) 5. 문의사항 : 구로구청 청소행정과 (☎02 860 2920) 6. 송달내용 공고 기간내 구로구청 청소행정과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이 없을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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