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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남군]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내용 해남군공고 제2006 763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06년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거소불명 이사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6. 10. 12.

해 남
군 수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2006년도 2기분)고지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자동차132건, 시설물3건)

4. 공고기간 : 2006. 10. 12.? 10. 26.(15일간)

5.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6.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해남군청 환경녹지과 ☎061 530 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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