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남군]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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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공고 제2006 763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06년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거소불명 이사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6. 10. 12. 해 남 군 수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2006년도 2기분)고지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자동차132건, 시설물3건) 4. 공고기간 : 2006. 10. 12.? 10. 26.(15일간) 5.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6.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해남군청 환경녹지과 ☎061 530 5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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