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10.11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울산광역시 동구]공시송달(환경개선부담금)
부서
내용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06 449호


공 시 송 달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부과된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정기분)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6. 10. 9.


울산광역시동구청장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2006년 2기분(정기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06. 10. 12 ? 10. 26(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 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동구청 환경위생과 (☎230 9331)
6. 공고 기간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