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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시 팔달구]2006.2.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부서
내용 수원시 팔달구 공고 제2006 516호


2006.2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의 규정에 의거 2006.2기 환경개선부담금부과내용을 송달하였으나, 송달 불가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6. 10. 04.

수원시 팔달구청장

가. 대상 및 내용 (따로붙임 명단 참조)
연번
부과대상
납부자
납부금액
송달주소
송달불능사유
1
?
1,435
고등동 3 10
등1,433건(시설물)
김종운
등 48인
203,981,270원
팔달구 지동 134 8등 1,433
수취인미거주 등
1
?
11,616
경기3부9439
등 11,614건(자동차)
이금순
등 11,614인
568,858,790원
화서동 209 16등 11,614
수취인미거주 등


나. 서류의 명칭 : 2006년 2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다. 공고기간 : 2006. 10. 04 ? 10. 18 (15일간)
라. 납부기한 : 2006. 10. 25
마. 기타 : 위의 서류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으로 전달할 수가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공시송달하고 국세기본법 제7조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2006.10.25일까지 연장하오니 환경위생과에서 고지서를
수령하여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팔달구청 환경위생과 (☎031 228 734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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