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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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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광역시 북구]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6 545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거소불명,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고지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 첨

4. 공고기간 : 2006. 10. 4. ? 10. 18.(15일간)

5. 공고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 재교부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052 219 7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0. 4.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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