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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순천시]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내용 순천시 공고 제 2006 857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부과?징수)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2일


순 천 시 장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8조의3
나.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4. 공고기간 : 2006. 10. 4 ~ 2006. 10. 18 (15일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순천시청 환경보호과 ☏ (061)749 3331.3431
6. 공고 기간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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