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순천시]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
---|---|
부서 | |
내용 |
순천시 공고 제 2006 857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부과?징수)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2일 순 천 시 장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8조의3 나.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4. 공고기간 : 2006. 10. 4 ~ 2006. 10. 18 (15일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순천시청 환경보호과 ☏ (061)749 3331.3431 6. 공고 기간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