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10.11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광주광역시 동구]2006년 2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부서
내용 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06 554호


2006년도 2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06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거주지 이동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5. 9. 28.

광 주 광 역 시 동 구 청 장

1. 제목 : 환경개선부담금 2006년도 2기 정기분 공시송달

2. 근거법령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2) 국세기본법 제11조
3) 지방세법 제52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자 및 내역 : 별첨

4. 공고기간 : 2006. 9. 28 ~ 2006. 10. 12 (15일간)

5. 공고기간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 20조 제1항에 의거 5% 가산됨을 알려 드립니다.

6. 문의처 : 광주광역시 동구청 환경관리과 (전화번호 : 062 608 2483,4)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