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10.11
제목 | [화성시]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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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06 2081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부과?징수)에 의거 2006년 2기분(정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6. 10. 11 화 성 시 장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2006년 2기분 정기) 고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06. 10. 11 ~ 2006. 10. 26(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첨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화성시청 환경정책과 ☎ (031) 369 2237 6. 공고 기간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 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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