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수군]2006년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사업 시행에 따른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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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산림법 제10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사업계획을 통보하였으나 소재불분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가 있어,
2006년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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