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5.26
제목 | [강릉시]2006년도 영림계획작성 시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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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2006년도 영림계획작성과 관련하여 산림법 제8조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5항 규정에 의거 영림계획 작성 대상지 산주 및 이행관계인으로 하여금 열람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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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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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릉시]2006년도 영림계획작성 시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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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영림계획작성과 관련하여 산림법 제8조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5항 규정에 의거 영림계획 작성 대상지 산주 및 이행관계인으로 하여금 열람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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