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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03.02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지원금 상향 안내
부서
내용 농어업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어려워진 농어촌지역의 경제적인
부담경감 및 소득보장 확충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95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중 농어업인에 한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부터 농어민 국고지원 혜택을 1인당 매월 최고 지원
금액이 21,600원으로 상향되어 농어민가입자는 가입등급에 따라
매월 9,900원 ~ 21,600원까지 국고보조금이 지원됩니다.

《 농어민 국고지원 내역 》
○ 지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한 농어업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납부자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국고보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단,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농림어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해당
■ 농림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경우
○ 2006년 지원금액 기준
본인의 소득신고 등급이 13등급미만자인 경우 :
본인 보험료의 1/2금액(9,900원 19,800원)
본인의 소득신고 등급이 13등급이상자인 경우 :
13등급 보험의 1/2금액(21,600원)

국고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읍 ? 면 ? 동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업인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1.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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