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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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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년도 재산세 안내
부서
내용 2006년도 재산세 이렇게 부과됩니다

2006년 재산세는 2005년 새로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2004년까지 건물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분류되던 것이 2005년부터 주택분, 건물분, 토지분으로 각각 나뉘어 부과되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과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액을 계산 한 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하고,

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7월에 건축물 100%, 9월에 건출물 부속토지분 100%를 부과하게 됩니다.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주택분은 7월,9월에 각각 50%를,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에 100%,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9월에 100%의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단, 2005년도와 달리 주택분의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부과되지 않고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이것은 소액 납세자의 불편을 덜고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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