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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도시과
내용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9 5151호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양주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결정 관계 도서를 양주시청(도시과)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  10.  9.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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