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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공고 제2009-9호
작성자 공보전산과
내용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공고 제2009 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면 농지전용신고사항(축사부지)에 대하여 농지전용신고 취소사유가 발생 농지법제5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사전의견을 청취 하고자 우편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농지전용신고 취소처분통지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09. 9. 28. 2009. 10. 13(15일간)

  3. 농지전용신고 취소 대상 농지 및 당해농지 소유자

 

처 분 대 상 농 지

처분사유

농 지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봉암리

194 2

2,430

농지전용신고취소

김익주

600921 1******

 의정부시 의정부1동 205 14

  

  4.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처분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60일안에 양주시 은현면사무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5. 기타사항

     위 기간내 이의가 없을시 농지전용신고처분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09. 9. 28.

 

은   현  면   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현면사무소 총무팀(☎ 031 820 5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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