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9.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
내용 |
(양주 제2009 808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2009.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니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9.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1. 대상토지 : 132,180필지 2. 결정내용 : 개별토지의 1㎡당 가격 (※ 토지소유자에게 결정통지문 개별통보)
□ 이의신청 1. 기 간 : 2009년 6월 1일 ~ 6월 30일 (30일간) 2.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3. 제출방법 : 이의신청서 서식에 의하여 양주시청 민원봉사과 제출 ※ 이의신청서 : 시청 민원봉사과(지가팀) 및 읍·면·동사무소 비치, 양주시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2009년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 기타 문의사항 ○ 양주시청 민원봉사과 지가팀 (☎ 820 2201 ~ 2203) 2009년 5월 29일 양 주 시 장
붙임 2009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