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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용재결(양주신도시(회천)2차) 열람공고
작성자 도시개발과
내용  

양주시공고 제2009    760호


수용재결[양주신도시(회천) 2차] 열람공고


  사업시행자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양주신도시(회천)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양주신도시(회천) 2차] 수용재결 신청이 있어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고자 합니다.


2009.  05.  19.


                              양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양주신도시(회천) 택지개발사업


2. 사업 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3. 사업지구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고암동 일원


4. 수용재결 대상자 : “별 첨”


5. 공람 및 의견제출 기한 : 2009. 05. 19. ~ 2009. 06. 05


6. 공람장소 : 양주시 도시개발사업단 이주대책팀(☎031 820 5986~7)


7.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사본은 공람장소(도시개발사업단)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한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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