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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안) 주민공람 실시
작성자 도시과
내용  

양주시 공고 제 2009 751호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한 양주시 도시관리계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주민 및 이해관계인 포함)에게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일로부터 14일간(국․공휴일 제외)

2. 공람장소 : 양주시청 4층 도시과 (☏820 25427)

3.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따로붙임

4. 세부조서 및 관계도서 : 게재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5.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견서를 작성하시어 공람장소 또는 양주시청 도시과(820 2542∼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주소 : http://www.yangju.go.kr로 제출 가능

6. 본 공람내용은 최종 결정내용이 아니며, 결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09.  5.  18


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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