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희망근로사업 상품권 취급가맹점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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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과 |
내용 |
양주시 공고 제2009 737호 희망근로사업 상품권 취급가맹점 모집공고 양주시에서 실업대책일환으로 공공부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희망근로사업 상품권 취급 가맹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공 고 기 간 : 2009. 05. 14 ~ 06. 19. ○ 가맹점 접수기간 : 2009. 05. 14 ~ 06. 19. (09 : 00 ~ 18:00) ○ 접 수 처 : 각 읍 ․ 면 ․ 동 ○ 가맹점 신청대상 • 전통시장 • 소규모식품점 (육류, 수산물, 과실, 채소, 제과류, 기타식품 소매점등) • 소규모소매점 (의류,신발,문방구,개인형슈퍼등) • 도소매업일반 ○ 상품권 취급 제외대상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유통산업벌전법시행령 제3조)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 기업형슈퍼(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 GS마트, LG25, 홈플러스, 슈퍼익스프레스 등 ○ 식품위생법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풍속을 저해하는 업종 ○ 가맹점 신청․승인서 : 붙 임 구비서류 : 허가(신고)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송금처 거래통장 사본 1부. 2009년 5월 일 양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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