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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폐교)재산 매각계획 공고(가납초교 현암분교 일부)
작성자 공보전산과
내용

1.  건명  :  공유(폐교)재산 매각계획 공고(가납초교 현암분교 일부)

2.  재산의  표시              

    가.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231 3번지(지목:답)

    나.  재산면적  :  975㎡,  

3.  공고목적 : 매각에 대한 지역주민, 당해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하였던 자(그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공고기간 : 2009.05.13일(수) ~ 06.17일(수) : 36일간              

5.  매각가격 결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 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음

6. 매각용도 지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 :

   해당 재산을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제5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1항에 의한 용도 및 해당자로서 매입을 희망하는 자는 “공유재산 매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직접 제출하여 그 용도를 승인받아야 함.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3항 제3호의 용도로 매입을 희망하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제출기간 : 2009.06.17(수) 17:00까지

    나. 제출방법 : 우리교육청 관리과 경리담당으로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능, 토․일요일 제외,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지참)

    다.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제출 시 "부동산 매입"용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7. 매각방법

   가. 상기 조건의 매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교육청의 승인 받은 자가 1인 일 때 : 수의계약

   나. 상기 조건의 매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교육청의 승인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때 : 사업계획서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일반경쟁 입찰

   다. 매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승인자 없을 시 : 재산관계법령에 의함. 


 상세한 내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붙임 공고사항에 이의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서면으로 공고 기간 내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주소 : [483 020]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722 11) 관리과 경리담당부서(☎031)860 4382, fax)031 864 4606)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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