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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작성자 건설재난과
내용

양주시 공고 제 2009 742 호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5월  12일


                        양    주    시    장


▶ 대상업체내역

상 호 명

법인(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

소재지

처분업종 및 등록번호

비 고

석림석건(주)

135711 *******

김 경 애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146 1

석공사업

하남2005 04 02

 

중부건설산업(주)

111511 *******

윤 재 원

양주시 옥정동 30 2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의정부2003 08 2

 

▶ 위반내용 :  주기적 등록사항신고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2호의2 

▶ 시정내용 :  2009.6.10까지 주기적신고 이행할 것

▶ 처분일자 :  2009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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