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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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개발사업소 |
내용 |
양주시 공고 제688호 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4일 양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구성(안 제3조)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 나.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기능(안 제4조) ○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및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준공 검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참석 수당(안 제8조) ○ 위촉 위원으로 회의에 출석한 때는 수당과 여비 지급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09년 5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양주시 도시개발사업소(첨단도시팀) ○ 우편주소 : 경기도 양주시 회정로 132, 6층(덕정동 208 5) 양주시 도시개발사업소 ○ 연락처 : 전화 031) 820 5997, 팩스 031) 820 5989 ○ 홈페이지 주소 : http://dosi.yangju.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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